치과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것임.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연 1회는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먼저 알아야 함.
-
대상부터 분명함.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함. 그리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여야 함.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구취 제거, 착색 제거, 치아 교정이나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기준임.
-
횟수는 연 1회임. 여기서 연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작년 12월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1회 적용 가능함. 반대로 올해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았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적용되지 않음. 연 1회를 넘기면 비급여가 됨.
-
연 1회 카운트에 들어가는 것도 따로 봐야 함. 후속 치주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가 그 대상임. 근데 잇몸치료 전 단계이거나 후속 치주질환 처치가 붙는 경우는 급여 기준이 달라짐. NHIS 치석제거 Q&A는 이런 경우 연령과 횟수 제한이 없는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고 설명함. 그래서 같은 스케일링처럼 보여도 모두 연 1회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님.
-
치과 가기 전에 확인할 것도 단순함. 내가 올해 이미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됨. NHIS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치과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중복 급여 여부를 확인함. 예약 전에 올해 수진 이력을 확인하고, 이번 진료가 스케일링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잇몸치료가 이어지는지 치과에 물어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듦.
FAQ.
Q. 만 19세 미만은 건강보험 스케일링이 아예 안 되나? A. 일반적인 연 1회 전악 치석제거 기준은 만 19세 이상임. 다만 NHIS는 만 19세 미만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제거 및 부분 치석제거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Q. 올해 1월에 받았는데 12월에 한 번 더 보험 적용이 되나? A. 안 됨. 연간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같은 해에는 1회만 적용됨.
Q. 내가 올해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A. NHIS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에서 연간 급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8.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의응답(치석제거) PDF
https://www.nhis.or.kr/static/html/wbha/d/a/wbhada13500m01_01.pdf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6/sub/17.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혜택 받자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404/sub/section1_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