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먼저 돈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함
검색어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제도는 셋임. 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떤 돈인지 먼저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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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돈이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환급금 조회/신청메뉴가 따로 있고, 제도 안내에도본인부담상한제와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가 따로 나와 있음. 이름이 비슷해서 한데 묶여 보이지만 성격은 다름. -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뒤 돌려받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임. 공단은 이 제도를 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함. 그래서 이건 환급만 있는 제도가 아님.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음. 또 공단 안내상 온라인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가능함. -
병원에서 낸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둘로 나뉨.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돌려주는 돈임.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임. 둘 다 돌려받는 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건강보험료 환급이라기보다병원비 정산 또는 환급에 가까움. -
신청 동선도 조금 다름.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함.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공단이 지급신청서를 보낸 뒤 계좌정보 등을 적어 신청하는 방식이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임. 결국내가 돌려받을 돈이 보험료 정산인지, 병원비 환급인지부터 확인한 다음 공단 홈페이지의환급금 조회/신청과 제도 안내를 같이 보는 게 가장 빠름.
FAQ
Q.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말임? A. 같지 않음.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임. 보험료 자체를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와는 다름.
Q. 소득이 줄었으면 자동으로 환급됨? A. 자동 환급으로 단정하면 안 됨. 공단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한다고 안내함.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Q. 안내문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음?
A. 공단 홈페이지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음.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및 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nhis/index.do;18452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67
- 본인부담상한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 본인부담금환급금: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1.html